제6장 태국의 세법 -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607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7/02 16:09

III.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Taxable Entities)

태국 세법 상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인이 등록이 된 장소의 기준으로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a)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쉽
(b) 합작 법인(joint venture), 재단 및 협회
(c) 외국 법률에 근거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 지점)
    -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d) 외국정부의 기관 및 외국 법률에 근거로 조직된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 재무장관 인가를 근거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

(참고) 법인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의 정의
    •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 장소 기준  
    •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된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전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 경영이나 관리 장소는 법인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음

나.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태국 세법(법인세) 상 과세 대상 소득은 한국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태국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는 파트너 쉽이 태국 내 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지점 등)에 발생된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용 범위가 넓고 종업원과 대표자, 중개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참고) 자본이득 (Capital gain)
태국 세법에는 capital gain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일반적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또한, 비거주 납세자가 국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의 경우도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다. 비과세소득 (Income Tax Exemptions)

태국 세법 상 법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1)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에게 지급하는 국채(government bond) 이자
(2) 특별법에 근거로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 정부에 의해 전액 출자된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3) 태국 내 합작 회사나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이익 분배금
(4)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금
(5) 태국 회사가 해외 투자를 통하여 받은 배당금
(6) 외국인 또는 법인에 대여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에 예금한 외국통화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
(7) 증권화를 위한 특별 목적 회사(SPC)가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승인한 증권화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소득
(8) 태국 투자 촉진법(BOI)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회사, 특정 재단 및 조직 또는 상호조약을 맺은 국가의 공적 조직과 외교 조직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면제

라. 소득 공제(손금, Deductions, Deductible Expenses)

태국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신의 세무상 의무를 바르게 계산하여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진신고 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영업비용은 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이익 창출 또는 사업을 위해 생긴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개정되고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자체 회계 및 세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익 창출 또는 태국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로열티, 경영 자문료, 이자 등은 적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
(2) 사내 종업원 훈련비, 사외 및 기술개발 기관에 종업원을 파견 연수시키기 위해 지급한  비용의 200%를 소득 공제로 인정